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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보상 책임과 보험 처리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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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강아지가 산책 중 다른 사람을 물었다면? 단순 사과로 끝나지 않고 민사책임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고 시 보호자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 처리 방법, 활용 가능한 보험 특약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내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누구 책임일까?

    반려견이 타인을 공격해 상처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목줄을 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보호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

    손해배상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일지 알아보겠습니다.

     

    항목 보상 여부
    응급·외래 치료비 전액 보상 대상
    정신적 피해 (위자료) 합의 시 포함 가능
    휴업손해·소득감소 피해자가 입증 시 일부 인정
    반려견 검역 비용 특별한 경우 포함 가능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

    2021년부터 개 물림 사고 관련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피해자가 크게 다칠 경우 형사처벌도 병행됩니다. 특히 맹견(도사견, 핏불, 로트와일러 등)의 경우 반드시 입마개 착용 필수입니다.

    사고 결과 형사 처벌 기준
    피해자 중상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맹견 목줄·입마개 미착용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보상 가능한 보험 상품: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반려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는 특약이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입니다.

    항목 내용
    보험명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화재보험·어린이보험·태아보험 등 부가 가능)
    보장 내용 반려견이 타인을 물어 상해·재산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
    보장 대상 보험 가입자 + 배우자 + 자녀 + 반려견 사고
    보장 한도 1억 원 내외 (보험사별 상이)
    자기부담금 1만~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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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사고 발생 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즉시 피해자 상태 확인 및 응급조치

    2. 연락처 교환 및 사고 경위 기록 (사진·영상)

    3. 관리사무소, 지자체, 경찰서 신고 (맹견 포함 시 의무)

    4. 보험사에 사고 접수 (일배책 또는 펫보험)

    5. 진단서, 치료비 내역, 피해자 진술 확보 후 합의

     

     

    유의사항

    알아두면 좋을 유의사항을 꼭 기억해 두세요.

     

    1. 보험 미가입 시, 보호자 본인이 전액 배상

    2. 맹견일 경우 미등록·미입마개는 가중처벌

    3. 가해견이 자주 사고를 낸 경우, 지자체에서 강제 격리 조치 가능

    4. 소액이라도 ‘구두합의’보다는 간단한 합의서 작성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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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이 사람을 물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는 보호자가 책임지는 구조이며,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맹견일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이 필요하며,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관련 특약을 확인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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