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강아지가 산책 중 다른 사람을 물었다면? 단순 사과로 끝나지 않고 민사책임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고 시 보호자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 처리 방법, 활용 가능한 보험 특약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내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누구 책임일까?
반려견이 타인을 공격해 상처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 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목줄을 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보호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
손해배상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일지 알아보겠습니다.
항목 | 보상 여부 |
응급·외래 치료비 | 전액 보상 대상 |
정신적 피해 (위자료) | 합의 시 포함 가능 |
휴업손해·소득감소 | 피해자가 입증 시 일부 인정 |
반려견 검역 비용 | 특별한 경우 포함 가능 |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
2021년부터 개 물림 사고 관련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피해자가 크게 다칠 경우 형사처벌도 병행됩니다. 특히 맹견(도사견, 핏불, 로트와일러 등)의 경우 반드시 입마개 착용 필수입니다.
사고 결과 | 형사 처벌 기준 |
피해자 중상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사망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맹견 목줄·입마개 미착용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보상 가능한 보험 상품: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반려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는 특약이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입니다.
항목 | 내용 |
보험명 |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화재보험·어린이보험·태아보험 등 부가 가능) |
보장 내용 | 반려견이 타인을 물어 상해·재산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 |
보장 대상 | 보험 가입자 + 배우자 + 자녀 + 반려견 사고 |
보장 한도 | 1억 원 내외 (보험사별 상이) |
자기부담금 | 1만~3만 원 |
기초 정보입력 | 현대해상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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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사고 발생 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즉시 피해자 상태 확인 및 응급조치
2. 연락처 교환 및 사고 경위 기록 (사진·영상)
3. 관리사무소, 지자체, 경찰서 신고 (맹견 포함 시 의무)
4. 보험사에 사고 접수 (일배책 또는 펫보험)
5. 진단서, 치료비 내역, 피해자 진술 확보 후 합의
유의사항
알아두면 좋을 유의사항을 꼭 기억해 두세요.
1. 보험 미가입 시, 보호자 본인이 전액 배상
2. 맹견일 경우 미등록·미입마개는 가중처벌
3. 가해견이 자주 사고를 낸 경우, 지자체에서 강제 격리 조치 가능
4. 소액이라도 ‘구두합의’보다는 간단한 합의서 작성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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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사람을 물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는 보호자가 책임지는 구조이며,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맹견일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이 필요하며,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관련 특약을 확인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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