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는 가족 간 계좌이체도 국세청 AI의 자동분석 대상입니다. 특히 일정 금액을 반복 송금하거나, 차용증 없이 이체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 간 송금 시 증여로 추정되는 조건, 차용증의 필요성, 과세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부터 가족 간 계좌이체, 국세청 AI가 본다?
최근 세무당국은 AI 기반의 자금 흐름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가족 간 자금 거래도 자동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는 송금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연간 1,000만 원 초과 송금
2. 반복적, 정기적 이체 (월 1회 고정 생활비 등)
3. 자녀·배우자·형제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
4. 용도 불명확 또는 증빙 미제출
국세청은 이 같은 자금 이동을 무상 이전(증여)으로 추정하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송금하면 왜 위험할까?
가족 간에 “빌려주는 거야”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갚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세청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어, ‘차용’인지 ‘증여’인지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합니다. 참고로 아래 조건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되거나 간주될 수 있고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1. 서면 차용증 (이자율, 상환일, 금액 등 명시)
2. 이자 지급 내역 (통장 거래기록)
3. 실제 원금 상환 기록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
증여세를 면제받는 한도는 얼마일까요?
| 구분 | 10년 면제 한도 |
| 부모 → 자녀 | 5,000만 원 |
| 자녀 → 부모 | 1,000만 원 |
| 배우자 간 | 6억 원 |
| 기타 친족 | 500만 원 |
위의 내용은 10년 내 동일 관계인 간 거래 총합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년간 2,000만 원을 이체했다면 5,000만 원 면제 한도 내이므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2,000만 원을 이체했다면 1,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차용증 없이 송금 시 실제 사례
사례: 부모가 대학생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씩 12개월 송금 → 총 1,200만 원
- 차용증 없음, 상환 계획 없음
- 자녀는 무소득
-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 면제한도 초과분 2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가족 간 돈 빌릴 땐 이렇게 하세요
가족끼리 돈을 빌리게 된다면, 아래와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 항목 | 필수 내용 |
| 차용증 | 차용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날인 또는 서명 포함 |
| 이자 지급 | 이체 내역을 통장에 기록 (현금 지급은 피할 것) |
| 원금 상환 | 실제 상환 기록을 남기기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2025년부터는 가족 간 송금도 세무 추적이 강화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차용이 아닌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차용증, 이자, 상환기록 없으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명확한 자금 흐름을 남겨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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