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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차이점 총정리|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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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두 연금 제도의 목적, 수급 조건, 지급액, 중복 수령 가능 여부까지 정확하게 비교해 드립니다. 부모님의 노후 준비나 내 미래 설계를 고민 중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차이점부터 알아보자

노후 준비를 위해 자주 언급되는 제도인 국민연금기초연금. 둘 다 연금이지만 성격, 지급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등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기초연금 감액, 수급 누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확실히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차이점 비교표

간략하게 두개의 연금 차이를 비교하여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국민연금 기초연금
제도 목적 본인의 소득으로 준비하는 노후소득 보장 저소득 고령층의 안정된 최소 생활 보장
가입 대상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 (의무가입)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납입 방식 소득의 9%를 매달 납부 (회사와 근로자 반반 부담) 납부 없음 (자격 충족 시 신청만 하면 됨)
수급 조건 10년 이상 납입 + 만 60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 만 65세 이상
수급 금액 개인 납입액과 기간에 따라 월 수십만~수백만 원 2025년 기준 최대 월 34만 2,510원
중복 수령 가능하지만 기초연금 일부 감액 가능 국민연금 수령액과 부부 여부에 따라 감액 기준 적용

 

 

국민연금이란? (소득 기반 연금)

국민연금근로자 본인이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퇴직 이후 일정액을 매달 받는 제도입니다. 연금보험료를 오래, 많이 납부할수록 수급 금액이 늘어나며,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 특징 요약

  • 의무 가입 대상: 만 18~60세
  • 보험료: 소득의 9%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50:50 분담)
  • 수급 조건: 10년 이상 납부 + 만 60세 이상
  • 수령 시점: 기본적으로 만 63세 이상
  • 수령 금액: 납입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다름 (예: 20년 이상이면 월 40~100만 원 이상 가능)
  •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초연금이란? (복지 기반 연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고령층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복지형 연금입니다. 2025년 기준, 월 최대 34만 2,51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납부한 이력이 없어도 수급 가능합니다.

 

☆ 수급 조건

  •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재산소득 + 금융재산) - 부채
  • 납입 이력 필요 없음
  •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정답은 "가능하다"이지만 "감액도 될 수 있다"입니다. 중복 수령의 조건과 감액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감액됩니다. (기준: 월 60만 원 이상 수령 시 감액 가능성 큼)

2.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일 경우, 각자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부 합산 감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액이 매우 적은 경우(30~40만 원 이하)에는 기초연금 전액 수급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비교

신청 방법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항목 국민연금 기초연금
신청 시기 수급 희망 나이 1년 전부터 가능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안된다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해도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해두면 나중에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국민연금 감소 등의 변화로 소득인정액이 낮아지면 수급 가능성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이력관리 신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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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개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받는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반면,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고령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연금입니다. 두 제도는 차이점이 분명하고, 조건에 따라 중복 수령 가능하지만 수급 조건과 금액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불이익 없이 노후 대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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