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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이|두 제도 모두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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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제도의 성격, 수급 조건,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까지 명확하게 비교해 드립니다.

 

 

목차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를 같은 의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목적, 지원 방식, 수급 조건, 주관 부처까지 다릅니다.

     

     

    기초연금 vs 기초생활수급자 차이점 비교표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단부에 표로도 정리했으니 같이 확인해 주세요. 

     

    1. 기초연금은 노인층의 소득보완을 위한 제도

    2. 기초생활수급은 전 연령 대상 빈곤층 복지로, 생계 자체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제도

    3. 기초연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수급 가능

    구분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제도 목적 고령자의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 빈곤층의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기본생활 보장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연령 제한 없음 (전 연령 가능)
    수급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운영 부처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지원 내용 매월 현금 지급 (2025년 기준 최대 월 34만 2,510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생활 전반
    납입 이력 여부 없음 (납입 이력 필요 없음) 없음 (전액 무상 지원)
    중복 수급 여부 조건에 따라 일부 가능 기초연금 수급 시 생계급여 감액 또는 삭감 가능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조건부로 가능한 것이 맞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즉 중복 수급을 할 수 있으나 그만큼 감액 사항도 있으니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1.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됨

    →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특히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수령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될 수 있습니다.

     

    2. 예시

    → 생계급여 60만 원 수급 중이라면 기초연금 월 34만 원 수령 시 생계급여는 26만 원으로 감액, 총합은 동일합니다. 

    즉, 두 제도를 함께 받을 수는 있지만 실질 수령액은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알아보기

    기초연금과 기초생활 수급 신청처를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신청처

    2. 기초생활수급 신청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불가 (직접 방문 원칙)

     

    자주 묻는 질문 (FAQ)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Q1. 기초연금 수급 중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1.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2. 둘 다 해당이 될 것 같으면 어디부터 신청해야 하나요?

    A2. 보통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입니다.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Q3. 노인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자녀의 부양의무는 없어지나요.

    A3.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과 자녀의 부양의무는 별개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부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며 함께 참고하면 좋은 글을 공유하니 같이 확인해 보세요. 

    항목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목적 노인소득 보전 기본 생활 유지
    연령 만 65세 이상 전 연령 가능
    수급 중복 가능 가능 (단, 생계급여 감액) 가능 (단, 실수령액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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