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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이혼] 이혼의 절차 알아보기 (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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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란 부부가 생존 중에 있으면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하는 점에서 부부 일방 사망에 의한 혼인의 자연적 해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사유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성격'의 차이, '경제적 문제'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3월 15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이혼 건수는 총 9만 3천 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조이혼율 (천명 당) 기준으로 약 2명이 이혼하는 비율이라고 하니 절대 낮은 건수는 아닙니다. 이러한 이혼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절차가 복잡한데, 그 중 '협의이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협의 이혼이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뒤, 주소지 관할 가정 법원에 함께 방문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 후 본적지, 혹은 주소지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면 성립되는 이혼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이혼의사에 있어 실제 부부끼리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이혼신고라는 형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3) 그 외 양육 등 여러 요소를 합의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협의 이혼 성립조건

     

    여러 사유로 대표되는 금전 문제, 불화 및 배우자의 유책 등 사유를 특별히 묻지 않아도 되며 자유로운 의사로서 이혼할 것에 합의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실제 이 이혼 의사는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와 더불어 신고서 수리 때도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의사 합치에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 절차

     

    1. 부부가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이후 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과 관련된 안내사항을 받게 됩니다. 

    3.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며, 통상 3개월 (양육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그 외 경우는 1개월입니다.

    4. 단, 폭행 등 일방적 고통을 준 경우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5. 친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숙려기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최종적으로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7. 이혼 확인서 등본을 받고 3개월 내 이혼신고를 거치면 완료됩니다. 

     

    * 숙려기간이란 이혼과 자녀의 양육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이혼신고는 어느 한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 개월내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이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1. 이혼신고서 3부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가 필요합니다. 이혼신고서는 구청,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각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원과 주민등록등본 1부 및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3.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부와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이 필요합니다. 

     


    판사 확인 사항

     

    1. 당사자 쌍방에게 진정으로 이혼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친권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합니다.
    3.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혼은 어렵습니다.
    4. 판사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협의 이혼과 관련된 생활정보 법령입니다. 

     

    이혼 > 이혼의 방법과 효과 > 이혼 방법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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