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방식에는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협이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을 통해 이혼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절차 및 필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재판상 이혼이란
법정 이혼 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 중 이혼하려고 하지만 배우자에 의해 합의되지 않은 경우, 가정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 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이 선고됨이 따라 이혼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절차에 따라 '조정 이혼'과 '소송 이혼'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조정 이혼
소송과 별개로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참작하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조정 신청이 없는 경우는 가정 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소송 이혼
부부 일방 혹은 쌍방을 소환하지 못하는 경우나 이혼사건이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데, 이때 소송이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가족관계증명원 및 주민등록등본 1부를 첨부한 이혼청구소장을 작성합니다.
이혼 소송 제기 사유
재판상 이혼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민법 제 840조)
1. 배우자의 명백한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
1. 조정 신청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2.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및 조정 갈음 결정
조정절차 중 이혼 합의가 되면 조정이 바로 성립되고 혼인이 종료됩니다. 이 때는 1개월 이내 이혼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다만 의견이 대립되어 조정 성립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엔 강제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조정 결정 송달 후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정 판결과 동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소제기 간주 및 변론 절차와 판결
가사소송법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는 바,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조정 사건과 관련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을 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처럼 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소를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엔 변론 절차에서 주장 및 입증 등 공방을 거쳐 법원의 판결로 최종 이혼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소 시, 주소지에 이혼 신고가 가능한 곳에 신고하면 완료됩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거부하는 경우
이혼청구소장을 받아본 뒤 확인하여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니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사유가 없음을 명백히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대의 이혼 청구를 무시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서로 동의하는 경우라면 재산 분할 및 친권, 양육권 결정 등 합의를 봐야 하고, 이에 따라 재판상 화해도 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협의 이혼)
협의 이혼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글도 첨부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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