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3개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3개월만 받는 것도, 혹 어떤 사람은 그 이상도 받곤 하는데, 사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당시 나이, 이직 사유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지며, 2025년 기준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연령별·조건별로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정확히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최소 90일(약 3개월)부터 최대 270일(약 9개월)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90일 ~ 270일’이라는 숫자만 보고 단순하게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실제 지급일수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오래 가입할수록 지급일수도 늘어남
2. 퇴사 시점의 연령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의 경우 우대 적용
3. 이직 사유
→ 비자발적 퇴사일 것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자발적 퇴사는 예외 사유가 인정된 경우만 동일 적용
실업급여 지급 일수 기준 (2025년 적용)
그렇다면 현재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지급 일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실제 지급 일수는 고용센터 상담 시 최종 확정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수급한 이력이 있다면 일수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1년 미만 | 90일 | 90일 |
1년 ~ 3년 미만 | 120일 | 150일 |
3년 ~ 5년 미만 | 150일 | 180일 |
5년 ~ 10년 미만 | 180일 | 210일 |
10년 이상 | 210일 | 270일 |
실업급여 지급 일수 예시로 알아보기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위에서도 간단히 알아봤지만,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간을 두고 지급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35세 직장인, 고용보험 2년 가입, 계약만료 퇴사
- → 120일 지급
2. 52세 비정규직, 고용보험 6년 가입, 회사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 → 210일 지급
3. 28세 직장인, 고용보험 1년 2개월, 자발적 퇴사
- → 일반적으로 수급 불가
→ 단, 임금체불, 육아, 이주, 병원 진단서 등 예외 사유 인정 시 120일 지급 가능
지급기간 계산 시 주의할 점
이 지급기간을 직접 계산하다 보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누적 기준
-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력이 있어도 보험기간은 합산
- 중간에 3개월 이상 공백이 있더라도 이전 기록 유지됨
2. 계약직은 '계약 종료일'이 기준
- ‘자발적 이직’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계약서 준비 필수
3. 과거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다면?
- ‘최근 5년 내 이력은 감점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동일한 사유로 반복 수급 시 기간 단축 가능성 있음
4. 50세 기준은 퇴사일 기준으로 계산
- 퇴사일 기준 생일이 지나야 50세 이상으로 간주
실업급여 지급은 몇 주 단위로 이뤄질까?
실업급여는 보통 2주 단위로 지급되며, ‘실업인정일’이라는 개념이 있어 정해진 날에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활동 보고를 해야 합니다. 즉 150일 수급 대상자는 약 1회 정도 지급되며, 2주 간격으로 5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시 지급일수는 어떻게 되나?
그렇다면 다시 취업에 성공한다면 지급일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래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수급 중 취업할 경우 남은 일수는 소멸
- 단,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등 별도 혜택 발생 가능
- 조기취업 시 최대 기지급액의 50% 추가 지급도 가능하니 관련 제도 함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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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기간은 90일 ~ 270일입니다. 결정 요소는 가입기간과 나이, 그리고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50세 이상, 장애인 혹은 장기근속자일수록 유리하며 지급은 2주 단위 분할이고 취업 시 종료 또는 전환이 가능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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