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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인상과 소득인정액 계산법|얼마까지 받아야 수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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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인상 소식과 함께 소득인정액 기준도 조정되었습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얼마인지, 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2025년 기초연금 인상,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2025년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해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고령층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지만, 수급 가능 여부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바로가기

    구분 2024년 월 최대 금액 2025년 월 최대 금액
    단독가구 32만 3,180원 34만 2,510원
    부부가구 51만 6,080원 54만 8,000원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수급 조건의 핵심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재산의 소득환산액(부동산, 예금 등)
    을 더한 값입니다. 즉, "얼마나 벌었느냐" +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아래에 설명하는 기준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2024년 기준 2025년 기준 변화율
    단독가구 213만 원 228만 원 +7.0%
    부부가구 341만 6,000원 364만 8,000원 +7.0%
     
     

    소득인정액 계산법: 얼마나 받아야 수급 가능할까?

    소득인정액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계산 :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일정 공제를 적용해 산출합니다.

     

    [(월소득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소득 

    • 근로소득공제: 최대 103만 원까지 적용
    • 예시: 월급 150만 원 → 소득평가액은 150만 - 103만 = 47만 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일반재산 +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환산율: 4.17% / 12개월 = 월 0.3475%

     

    3. 예시 

    • 예금 5,000만 원, 부동산 1억 원, 대도시 거주 → 일반재산 총합 1억 5,000만 원
    • 기본재산 1억 3,500만 원 차감 후 1,500만 원
    • 소득환산액: 1,500만 × 0.3475% = 월 52,125원

     

    4. 최종 예시 시뮬레이션 

    • 근로소득: 150만 원 → 공제 후 47만 원
    • 예금 및 부동산 환산액: 5만 원
    • 소득인정액: 52만 원
    • 단독가구 기준(228만 원)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Q1.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중복 수급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Q2. 기초연금 수급 탈락 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제도’에 등록해 두면, 재산이나 소득이 줄었을 때 자동으로 재심사 대상이 됩니다.

     

    Q3.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3. 아래와 같은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5년 기초연금은 최대 월 34만 2,510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수급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단독가구 228만 원 , 부부가구 364만 8,000원 이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으로 계산되며 계산법과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수급 여부 판단에 큰 도움이 되니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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