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 거주자 등 차등 지원 기준을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민생회복지원금이란?
민생회복지원금은 2025년 정부가 편성한 35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지급되는 전 국민 소비지원 정책입니다. 기본 15만 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고, 저소득층 및 특정 지역 거주자에게 추가로 최대 37만 원을 더 지급해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지급 대상 및 금액과 2차 지급
참고로 중복 수령이 가능한데, 가능 기초수급자가 소멸지역 거주 시 40만 원에 2만 원을 추가로 받아 42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일은 2025년 6월 말이며, 기준은 주민등록 주소지입니다.
대상자 유형 | 지급 금액 | 비고 |
전 국민 | 15만 원 | 기본 지급 |
차상위계층 (약 38만 명) | 30만 원 | 기본의 2배 |
기초생활수급자 (약 271만 명) | 40만 원 | 우선 지급 |
농어촌 소멸지역 거주자 (84개 시군) | +2만 원 추가 | 지역 가산 혜택 |
최대 수령 금액
수령자 유형에 따라 최대 수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령자 유형 | 1차 지급 | 2차 지급 | 총 지급액 |
일반 국민 | 15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
기초수급자 + 소멸지역 거주자 | 42만 원 | 10만 원 | 52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 답변 |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 일반 외국인은 제외. 다만 영주권자·결혼이민자는 일부 예외 적용 가능성 |
자녀도 지급 대상인가요? | 주민등록 기준 1인 지급이므로, 나이 관계없이 지급 대상 |
소득 상위 10%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건강보험료 고지서 기준 (구체 기준은 추후 공개 예정)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2025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기본 15만 원을 지급하며,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농어촌 거주자는 최대 42만 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 하위 90%는 추가로 10만 원이 지급되어 최대 수령 가능액은 총 5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급 기준일은 2025년 6월, 7월부터 신청·지급 시작 예상되며, 외국인 제외,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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