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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미아방지] 지문 사전등록하는 방법 소개 (안전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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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린 우리 아이들이 잠시라도 떨어져 있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 불안감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나 모를 많은 사태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미아방지 지문등록'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제도이며 등록하는 법 및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미아방지 지문등록 제도와 그 대상

    아동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등을 등록해 사고가 발생했을 시 등록 자료를 이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아동등이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 그리고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 그리고 치매 환자가 그 대상입니다. 길을 잃은 아동 등이 발견되면 신고 여부 확인 및 주변 보호자를 탐문하게 되는데, 보호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복지시설로 인계가 됩니다. 시설로 입소하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안전 Dream -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이며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Drea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전등록 신청 안내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 센터에서는 아동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실종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서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러 가기

    www.safe182.go.kr

     

     

     

    지문 등록 방법은?

    지문을 사전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먼저 안전 Dream 사이트 혹은 어플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1) 안전 Dream (www.safe182.go.kr)

    • 신고상담 → 사전등록신청 

    해당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아래와 같읕 절차를 통해 사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 신청 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나면 사전등록 대상자에 대한 기본 정보와 신체 특징,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 접수 신청하고, 가까운 지구대에 방문 후 지문등록까지 마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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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전 Dream 어플

    • 어플 다운로드 → 지문 사전등록 

    일반 홈페이지에서 등록하는 것과 달리, 어플을 통해 등록하면 지문까지 한 번에 입력이 가능하여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홈페이지 신청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참고로 어플을 통해 등록하는 것을 만든 이유는, 2019년 전국 한해의 등록자수가 6만 6천여 건이었지만, 2020년도에 74%가 줄어들어 1만 7천여 명만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당시에는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경찰서 및 파출소 방문을 기피했던 것도 이유지만, 실제로 집에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것입니다. 

     

     

     

     

     

     

     

     

    (3) 직접 방문

    홈페이지나 어플의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직접 인근 지구대, 파출소 혹은 경찰서에 방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문을 채취하며 사진 등을 촬영하게되며 사전 신고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여성 등이 들어간 과에서 담당하게 되니, 찾아가기 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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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 사건 발생 시 알아두면 좋은 대처법

    1.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센터 (국번없이 182)로 신고합니다.

    2. 아이가 있는 장소 그대로 서서 아이의 보호자를 기다립니다. 생각 외로 멀리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3. 아이에게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물어봅니다. 이름을 알게되면 불러서 달래주면 좋습니다.

    4. 의복, 신발, 소지품 등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이 적혀있는 물건을 활용해보세요.

    5.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서는 방송실과 안내데스크를 활용해 주세요.

    6. 보호센터 및 파출소, 경찰서 등에 인계하게 된다면 발견자의 성함, 연락처도 함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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